[사설] “업종마다 규제 제각각” 자영업자 절규 귀담아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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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 같다” “가족들만 아니면 사라지고 싶다”는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줄을 잇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하나로 비극이 그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영업제한 기준 들쑥날쑥 ‘불공평’ 비판
현장에 맞는 섬세한 ‘핀셋 규제’ 나와야

정부가 작금의 상황을 절대 가벼이 보아선 안 되는 것은 자칫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5단계 연장 발표에 불만을 가진 일부 실내 체육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그 방증이다. 현재 정부의 불허 조치에 반발해 ‘오픈’을 감행한 헬스장은 서울·경기·부산에 걸쳐 수백 곳에 달한다. 헬스장 오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동참자가 급증하면서 어제까지 17만 명을 넘어섰다. 킥복싱·합기도장 등 다른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부산에서는 PC방 업주들이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처음으로 결성한 바 있다. 부산 지역 PC방은 반년 만에 300곳이 사라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집단 반발의 화살표는 방역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 잣대로 향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제한을 풀었다. 단계 조정 전까지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썰매장·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선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학원·교습소도 ‘9인 이하’ 수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에만 영업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태권도장 같은 일부 실내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되니까 영업 제한이나 금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은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일부 영업이 허용됐다.

업장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일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을 잘 모르는 조치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들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업종마다 규제를 달리해 차별화하는, 한층 섬세하고 정교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실내 체육업자들의 경우 샤워장·공용 용품 제한, 회원 예약제 운영, 강력한 방역지침 적용을 통해서라도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과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 당국이 이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속히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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