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된다면… 자녀 3명 둔 남자와 결혼 후 이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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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0대 여성 A 씨는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 씨와 결혼했다. 이후 A 씨는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부양가족 1명의 가점이 5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 ‘부부’는 자녀 5명과 배우자 1명으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A 씨는 이미 40대 동거남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전입 134건으로 최고 많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B 씨가 입주자 모집 공고 직전에 A 씨 주소지에 전입 후 아파트에 당첨되자 원주소지로 다시 전출한 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위장전입으로 의심돼 A 씨와 B 씨를 주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도에서 가족 6명과 살고 있는 40대 C 씨는 수도권에 있는 D 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D 씨가 C 씨를 대리해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D 씨가 청약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경찰로 넘겨졌다.

부정청약에는 건설사도 포함됐다. 30대 E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분양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6명 있는 것으로 허위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당첨자의 경우 건설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건설사는 E 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가 해당사업장에서 E 씨 외에도 10명이나 더 있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불법공급으로 판단하고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을 토대로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지방 7개, 수도권 1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또 앞으로 10년간 청약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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