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체불 선박 소유주 연 20% 지연이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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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는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선박소유자는 3년간 신상(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는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이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개된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상 공개 전 3년간 2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선박소유자 중 신상 공개 전 1년간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람이 대상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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