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항소심, 3월부터 울산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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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운영

부산고등법원이 오는 3월 1일부터 울산 지역 항소심 재판을 전담할 울산 원외재판부 운영에 들어간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해야 했던 울산과 양산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은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울산 원외재판부를 배치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울산 원외재판부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고법은 지난 2010년부터 창원지법 본원과 진주·통영·밀양·거창·마산 지원 사건을 전담하는 창원 원외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원외재판부는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1개 재판부와, 울산지법·울산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구성된다. 울산 원외재판부 법관과 직원 사무실은 울산지법 청사 9층에 마련되며 오는 2023년 울산지법 별관이 완공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를 추가 설치하기로 의결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울산 주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역적 형평성 강화를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해왔다.

김한수·권승혁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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