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람 더 힘든 시대… 복지 안전망 강화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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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형 긴급복지 시행
지원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김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
중장년 1인 위기 가구 맞춤 지원
노인케어안심주택 등도 운영
울산시는 이번에 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긴급복지 기준에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해 운영해왔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이 기준 적용 기한을 오는 3월로 연장했다.

시는 이런 기준 완화에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추가 완화(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해울이 콜센터(전화 120)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올해 복지 인프라 대폭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먼저 각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팀을 보건복지팀으로 개편, 인력보강과 함께 건강·복지업무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 올해 복지예산도 시 전체 예산의 38.2%인 5890억 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540억 원 늘었다. 시는 이 예산으로 공적서비스가 부족한 중장년 1인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일자리, 보건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LH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노인케어안심주택도 운영한다. 사업비 45억 원으로 부원동 762-2번지 500㎡ 부지에 짓는 이 주택은 연면적 1750㎡ 규모로 올 하반기 완공된다. 노인 친화적 주거환경과 함께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미래형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동면 수안리 일원에 지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9월 개관한다. 이 곳은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설로 입소자에게는 최적화된 치매전담실과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된다.

대청동 298번지에 134억 원을 들여 지은 서부장애인복지센터도 5월 개관한다. 연면적 4608㎡ 규모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들어선다.

또 75세 이상 고령자 건강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측정한 노인 건강정보를 동네 의원에서 먼저 관리하고 3차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지역건강돌봄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정태백·권승혁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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