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서부장로교회 운영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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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부산일보 1월 4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7일 0시부터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은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관할 구청은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종교시설 대상 부산 최초
서구청, 예배 땐 폐쇄 방침

부산 서구청은 6일 서부장로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7일 0시부터 10일간 효력이 있다. 서구청은 이날 오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부장로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곧장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4일 서구청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서구청은 이번 주말 교회 측이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운영 중단’은 예배를 못 하지만 출입은 가능하고, ‘시설 폐쇄’는 아예 출입 자체도 안 된다.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은 “운영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이 저녁 수요 예배와 주말 예배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며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는 6일 교회 측의 입증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3일 주말 예배에 6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부산의 종교시설 중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300~500명 규모로 예배를 강행해 부산시로부터 7차례 고발됐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며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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