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씨, 의사 국가고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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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소아과의사회’ 법률 당사자 아냐”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 관계일 뿐이며,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의사 국시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사건의 관할권 밖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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