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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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를 모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15~25일에는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때는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요즘은 연말정산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그대로 저장해서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샀다면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산다면, 월세액 10%가 세액공제된다.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별도로 자료를 챙길 필요없이 간소화서비스에 그대로 나오게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이 역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며 기부금 공제가 된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병원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총급여 308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달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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