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15일 오전 6시 개통…안경·렌즈 구입비도 제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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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세청 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세청 본청 전경.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서를 모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다.

이용 집중 시기(15~25일)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나오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서비스를 그대로 저장해서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샀다면 1명당 연 50만원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산다면, 월세액의 10%가 세액공제된다.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별도로 자료를 챙길 필요없이 간소화서비스에 그대로 나오게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이 역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기부했을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병원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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