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업종 비상대책위 구성, 영업시간 연장 촉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집합제한과 집합금지업종 자영업 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15일 PC방과 호프, 카페, 코인노래방 등 집합제한·금지업종의 12개 자영업 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업종 간 불공평한 방역기준과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크다”며 “방역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하고 자영업 단체를 참여시켜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방역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자정까지 허용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역기준을 방역시스템 정비 후 실내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자영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적법한 행정명령으로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 이 법을 바꿔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코인노래방의 경우 사실상 영업장 문을 닫은 6개월간 임대료와 인건비는 물론 매월 20만~30만 원의 전기료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며 한전과 통신사 등의 고통 분담을 비롯한 상생 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