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겨드랑이 때려… 까무러칠 고통" 재감정 법의학자 분석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입학 직후부터 학대가 시작됐으며,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해서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고 추정했다.

14일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인이 부검 재감정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정인이의)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반흔(자국)이 세 군데가 있다. 이런 겨드랑이 급소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된다"라며 "여기를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팔로 가는 모든 신경 다발이 있어 맞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친다. 이건 말도 못 할 고통이다. 아마 내가 겪어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그걸 받았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양모가 겨드랑이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계속 때리다 보면 굳은살이 생긴다. 때려도 안 아프다"며 "그다음 택하는 곳이 옆구리이며 나중에 가서는 겨드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지속적 학대가 없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해 "(정인이는) 치유된 것과 치유 중인 것, 최근 것까지 포함해 늑골에 총 7개의 골절이 있다. 늑골이 부러져서 치유되는 데에는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늑골 상태를 보면 정인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되고 얼마 안 된 5월부터다"라며 "나으려고 하면 (골절이) 또 (골절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가면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이가 평소 잘 웃지 않고 얌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늑골이 골절되면 움직이면 아파서 침도 못 뱉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며 "(양모가)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다.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깐 못 울 정도로 지속해서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양모가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해 "흔히 발로 찰 때는 발로 밟았을 때보다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어서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정인이 장간막 파열의 경우)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밟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모의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이 교수는 "16개월 된 애가 9kg밖에 안 된다. 그런 애를 누가 봐도 밟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게 일반 성인이면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밟아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는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로서 애를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아동학대 의도 없었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정인이는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또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