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페 내 취식·헬스장 허용…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닥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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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 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도 이 기간만큼 연장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헬스장 등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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