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오빠가 두살 여동생에 성범죄" 신고했던 결혼이주여성, 남편 괴롭힘에 결국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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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투데이 사진=이미지 투데이

주방 식탁에서 두 살배기 이복 여동생(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성범죄를 저지른 10대(A군·19세)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피해 아이와 그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는 남편의 합의 종용과 폭언에 시달리다 현재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쉼터로 피신한 상태라고 더 팩트가 16일 보도했다.

오빠인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성기 출혈 등 상처가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군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B양의 어머니는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경찰이 A군에게 경위를 캐물으니 그는 "기저귀를 갈아주다 상처를 냈다"는 취지로 얼버무리려 했다.

이후 지난 9일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돼 된 징역 4년을 선고됐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도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 재판부는"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남편의 폭언과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딸(B양)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겨우 여성쉼터를 찾게 됐다.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busan.com


이정숙 부산닷컴 기자 j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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