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늑장에다 ‘시장 공백’까지 혼선 불 보듯 뻔한 부산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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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기본 뼈대가 될 표준조례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산은 자치경찰 사무국 구성 등에서 최종 결재권자 역할을 할 시장까지 공석인 터라 행안부의 늑장에 막판 업무 혼선이 예상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행안부로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직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받아 부산 맞춤형 조례를 수립할 계획이다.

시 조례 뼈대될 표준조례안 미적
예산조차 못 짜고 실무진만 진땀

행안부가 제공하는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 표준조례안을 받는대로 양 조직의 구조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세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은 법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구가 대부분 다듬어진 상태다. 그러나 경찰과 공무원 조직간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분장 등은 부산에서 다시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달 민·관·경 합동 자치경찰 자문단을 우선 구성하고, 내달 부산시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4월 이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려 5월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다. 이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하달된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준비 중인 일선 실무진만 진땀을 빼고 있다. 표준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분장, 자치경찰 업무 범위 등의 논의는 공허할 따름이다.

표준조례안이 없고 사무 분장도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자치경찰 예산안 편성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경찰청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지만 규모 추정도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형 자치경찰 조례안 마련에는 ‘시장 리스크’가 남아있다. 4월 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부산시장은 5월께 사무국 구성을 주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운영과 인사 등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신임 시장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진끼리 마련한 세부 조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동의대 박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표준조례안을 따라야 하지만, 무조건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분장 등에 대한 로드맵을 연구해두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상국·곽진석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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