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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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수감됐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선고
집유 석방 1078일 만에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86억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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