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완화됐다는데 카페서 나가라뇨”… “2인 이상은 1시간 이상 안 돼요”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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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첫날 표정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도 18일부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부산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도 18일부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커피 등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부산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거리 두기 완화된 거 아니었나요? 벌써 나가야 돼요?”

18일 오후 2시께 친구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카페를 찾은 박지원(27)씨.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담소를 나누려는 그에게 들려오는 안내 방송은 당혹감을 안겨줬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완화로 카페 내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내용은 2인 이상 손님은 1시간 넘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상공인 숨통 한결 트였지만

방역수칙 현장 적용 잦은 혼선

실내체육시설 샤워 금지엔 불만

밤 9시 영업제한 노래방도 불평


박 씨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그때마다 카페를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변화로 이번 주부터 소상공인의 숨통은 트였지만 이처럼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에서 15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33) 씨는 이날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한 시간이 넘었다고 자리를 비워 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면서 손님 관리까지 하려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18일부터 그간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카페에 대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면적 8㎡당 1명인 인원 제한을 지키면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종교 활동은 전체 좌석 수 10% 이내 인원만 참여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일부 강화된 수칙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부산시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사용을 18일부터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내놨다. 운동은 허용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샤워실 이용을 막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체육시설 이용객은 “목욕탕 영업은 허용하면서 샤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샤워를 하면서 침을 튀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달여간 문을 닫았던 노래방 업주들도 볼멘소리를 냈다.

18일부터 문을 열게 됐지만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탓에 "완화해도 완화된 게 아니다"는 불평이었다. 부산 금정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영업시간을 이렇게 정하면 업종 특성상 사람들이 아예 찾아오지를 않는다”며 “조금 더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방은 문을 열었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 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운영은 이달 31일까지 금지되면서 업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 유흥업소 업주들은 18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시청 앞에서 삭발을 하며 부산시와 정부를 상대로 집합 금지 해제를 촉구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아직 많다.

박혜랑·손혜림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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