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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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둘러싼 의혹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해경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수단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수단 1년 2개월 수사 마무리
CCTV 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관계자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고, 17개 관계 기관을 압수 수색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정원에 제기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이들 기관이 유가족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미행·도청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 동향 일부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단은 세월호 CCTV의 DVR(영상 저장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항적 기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이밖에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특수단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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