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의혹'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으로 확인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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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비롯해 7명이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턱스크 논란과 관련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TBS측은 이날 모임은 제작진이 업무상 회의를 한 것이지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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