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소자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권단체 반발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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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 부산일보DB

법무부가 수갑 등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소자 등이 보호장비 지침을 알아야 인권 침해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인권 단체 4곳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보호 장비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불복해 지난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이후 교정 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개선 지침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보호 장비는 재소자 자해 우려 등에 사용하는 수갑, 보호 의자 등을 뜻한다.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등 4단체

세부 내용 공개 요구 행정심판

“지침 공개돼야 투명 교정 가능”


개선 지침은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정신 질환이 있던 재소자가 14시간 넘게 보호 장비에 손발이 묶여 있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정신 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 가운데 보호 장비 취침시간 원칙적 해제, 사용 기록 강화 등 일부 방침이 공개(부산일보 지난해 7월 6일 자 3면 보도)됐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인권단체들이 계속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형의 집행과 교정 업무 수행을 매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개선 지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수용자 인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교정시설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면 수용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국제 인권 기준인 유엔 재소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에 ‘교도소 법과 구금 관련 법규’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 교정개혁위가 1월 20일 보호 장비별 구체적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도 권고했지만, 정작 법무부는 사용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있다 해도 지침 공개로 보호되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교정 업무 운영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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