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층간소음 분쟁 해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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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제공하는 ‘층간소음 ZERO 꾸러미’와 내용물. 슬리퍼·소음방지 패드가 들어있다. 경남도 제공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입주민을 위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 소음 ZERO(제로) 서비스’를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해 최근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층간 소음 ZERO 꾸러미’를 보급해 주민간 민원 소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 ‘소음 제로 서비스’ 시행
전화 신청하면 7일 내 분쟁 중재
관리주체·입주민 자율협약 우선
슬리퍼 등 소음 저감 물품도 제공

꾸러미에는 층간소음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가 들어있다. 층간 소음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선 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 진단과 중재를 병행한다.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을 운영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도 제작했다. 도는 우선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자율관리 협약을 중재해 갈등을 자체 해결하도록 보조한다. 도는 중재 이후 2차 항의와 보복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다.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와 관련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 무료로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해준다.

2015년 3월부터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층간 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 진동 30건, 빛 공해 등 7건으로 층간 소음이 78%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층간 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에 지난해 층간 소음 관련 전화 상담이 4만 2250건 접수돼 2019년(2만 6257건)보다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재택 근무가 일상화 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은 2000년 59.3%이던 것이 2018년에는 76.4%로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등의 민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강화 대책은 환경분쟁 사각지대인 층간소음 분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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