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계” 감찰받는 남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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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부 배우자가 투서 접수

부산경찰청 소속 남녀 간부직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본청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부산경찰청 간부 직원 A 씨와 일선 경찰서 간부 직원 B 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본청에 접수됐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A 씨의 배우자 역시 경찰이다. 배우자와 동료 경찰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의 배우자가 부산청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본청에 보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내부 직원 간의 추문은 현장으로 퍼져 나간 상태다. 전보인사를 앞두고 ‘경찰청 내 한 간부 자리가 공석으로 공모 대상이 될 것’이라는 식이다.

해당 제보와 보직 공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함구했다.

부산경찰청 측은 “당사자 간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징계 여부도 본청 감찰이 끝난 뒤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난 후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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