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부산시 지침 해석 오류로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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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사업이 수개월째 중단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상복합 2동 개발 사업 현장.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와 서구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해석 오류와 책임 떠넘기기로 민간 개발 사업이 수개월째 중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산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건설사인 S사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7335㎡ 면적에 총 5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2동(49층)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 7335㎡
건설사, 주상복합 2동 추진
지구단위 개발 1500㎡ 제한
토지 합병 땐 심의 통해 가능
부산시, 예외 규정 적용 무시
서구청, 책임 떠넘기기 일관
법무법인 “시행지침 오인 명백”

사업부지는 2009년 부산시가 제정한 ‘송도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을 받는다. 시행지침 5조 1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인 해당 부지의 개발가능 대지 규모는 1500㎡로 제한된다. 동시에 5조 1항에는 대지 규모 제한은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하고, 고시 이전에 땅을 가진 경우나 동일인이 인접한 토지를 합병해 개발할 때는 1500㎡ 이상의 땅도 개발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 5조 2항에는 합병 등으로 최대 개발가능 규모를 초과하는 대지의 건축물 계획에 대해선 ‘건축물 높이와 주변지역과 조화 여부 등을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해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해소 방안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2009년 11월 이전에 모두 43필지였으나 S사가 해당 토지를 2019년 말부터 모두 매입한 후, 지난해 9월 서구청에 사업 승인을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사업지가 ‘합병의 이유로 최대 개발가능 규모를 초과’했으므로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연 뒤 허가권자인 서구청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서구청은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에 관해 문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토지를 합병할 경우 시행지침 5조 1항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5조 2항은 무시한 채, S사가 2009년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1500㎡ 이상 개발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는 부산시의 해석이 시행지침을 명백히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부산의 한 법무법인은 모두 “5조 2항은 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항의 요건만 충족돼야 한다면 별도로 2항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행지침 취지와 내용에 전혀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데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번 건과 유사한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2014년 낸 회신에도 두 조항을 별개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S사는 사업 진척이 안되자 지난달 서구청을 통해 부산시 감사과에 사전 컨설팅까지 요청했으나, 감사과도 이 안건을 반려했다. 서구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올려 감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구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최근 재차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재협의를 요청했고, 부산시는 또 최근 허가권자인 서구청이 결정하라는 회신을 했다.

부산시와 서구청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은 일부 민원 제기에 따른 지나친 몸 사리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조망권 침해와 빌딩풍,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부산시와 서구청이 일단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사업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S사 관계자는 “위법한 지침 해석으로 사업이 연기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조건 연기만 하지말고 규정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준다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을 협의하고 반대 주민들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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