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서 칼부림” 허위신고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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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주민들이 칼부림을 한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순찰차 15대, 강력팀 2개 팀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수색에만 2시간이 걸렸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인 10대 A 군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경찰은 통신 수사로 A 군의 위치를 파악해 신고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A 군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을 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해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A 군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라며 “허위 신고 사범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총 214건으로 신고자 중 1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141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손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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