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사생활 드론 띄워 촬영 주범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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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드론을 띄워 부산 시내 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부산일보 지난해 10월 8일 자 10면 등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밤중에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3시간 넘게 입주민들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 씨는 A 씨에게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나체 상태의 입주민이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A 씨는 구속 상태,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범행 직후 해당 아파트 테라스에 드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드론 주인인 A 씨는 떨어진 드론을 찾으러 갔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다 붙잡혔다. 바로 검거되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은 유출되지 않았다.

김한수·이우영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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