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 6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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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기 폐차 지원사업 개편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 힘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생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를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중고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차 등)를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 30%을 주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주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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