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클래스’ 성공 보수 다툼 부산고법, 변호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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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약정 보수 전액 내야”

분양 사기 사건 관련 성공보수 지급을 둘러싼 의뢰인과 변호사 간 법정 공방 항소심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형)는 4일 A 변호사가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 47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의 모든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피해자들이 약정 성공보수의 6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변호사와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변호사는 분양 사기를 주도한 시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진정서 제출, 민사소송·행정소송 제기 등 위임 계약 내 규정된 사무를 대부분을 처리했고,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형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표단이 분양 계약 합의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A 변호사가 처리해야 하는 위임 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분양 사기 피해자 127명은 2018년 11월 조은D&C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분양한 조은클래스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A 변호사를 선임해 분양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A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착수금 600만 원에 분양계약 해제로 중도금 일부와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승소로 얻은 이익의 13%를 성공보수(전체 16억 원)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두 달여 뒤 피해자들은 A 변호사의 활동과 자신들의 노력 끝에 자산신탁사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자 A 변호사에게 위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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