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북구청장 선관위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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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직함이 찍힌 서류 봉투로 전달된 마스크. 독자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방역마스크 선거법 위반(부산일보 지난 1일 자 10면 등 보도) 건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가 아니어서 마스크를 받은 주민들은 ‘10배 과태료 폭탄’을 면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 마스크 지급의 형평성 두고 뒷말은 여전하다.


‘직함 명기’ 방역 마스크 지급
“사법 조치할 중대 사안 아냐”
행정 조치 중에는 최고 수위
마스크 갯수·선정 기준 ‘뒷말’

부산 북구선관위는 “정 청장이 지난달 주민에게 직함이 명기된 서한과 함께 마스크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서면 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이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사법조치를 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날 발송된 서면 경고문에는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엔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내린다. 이 중 행정조치에는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이 있고 서면 경고가 가장 강한 조치다.

북구선관위 측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현금 살포나 식사대금 지급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면서 “마스크는 통상적으로 방역 물품으로 조례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지만, 함께 있던 서한에 명시된 직함이 선거법에 위반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달 말 방역활동 참여단체 등 주민 8000명에게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들여 KF94 마스크를 1인당 5장씩 총 4만 장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마스크를 담은 서류 봉투와 동봉된 A4 한 장 분량의 서한에는 북구청장의 직함이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와 함께 논란이 됐던 주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미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했다면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받은 북구 주민도 선거법에 따라 물품 가액의 1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우려한 한 봉사단체 회원 15명은 이번 달 초 자신들이 받은 마스크를 일괄 반납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행정조치로 결론을 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지급 기준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단체 회원이라도 지급된 마스크 갯수가 달랐고, 마스크를 전달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북구의 한 주민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길 듣고 마스크를 이미 두 장이나 사용해 어떻게 반납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과태료를 안 물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같은 단체 회원이라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갈려 주민들끼리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북구의회는 정 청장을 상대로 사과를 촉구했다. 북구의회 김효정 의원은 “선관위가 내린 행정조치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북구청은 사법조치가 아니라고 모든 게 끝났다고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마스크를 받은 80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전시상황에서 지자체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힘내자는 순수한 방역활동 차원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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