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구속에 공직사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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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소방구조대원들이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책임자가 전격 구속되자 공직 사회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재난 사고 관리 책임으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법원이 공직 사회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으론 이례적 경고성 메시지
증거 인멸 우려 낮아 아쉬움 토로
업무 위축·‘꼬리 자르기’ 논란

앞서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은 동구청 직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 씨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하지도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참사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를 두고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의 구속 소식을 접한 동구청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구청 내부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도주 우려가 낮고, 주거가 일정해 굳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많았다. 검찰 수사도 이미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도 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구청 측은 초량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동구청의 한 직원은 “참사 피해자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예기치 못한 구속에 내부적으로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구속 요건에 명확히 해당한 건지 수사에 꼭 필요한 구속이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10일 “이런 참사가 다시는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유족의 아픔을 가슴 아프게 공감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최 구청장은 이어 “수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파악된 상태에서 주거가 일정한 공무원을 구속한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고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인다. 검찰에 넘겨진 동구청 부구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등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선 직원만 부담을 안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서도 이번 일로 행정 업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부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중간 관리자의 결정 권한이 그리 넓지 않다”며 “이런 참사가 두 번 다시 없어야겠지만, 재난 담당 직원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반면 구속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 이 모(31) 씨는 “비록 고위급 간부가 아니더라도 구속된 공무원이 지하차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구속이 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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