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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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환경부 지원 배제 명단 없고
직권남용 다투는 사건일 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국회에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도록 여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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