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성적 학대 인정"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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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의 행동이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자 B(당시 15세) 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 군은 여교사와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1월 B 군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에서 퇴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 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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