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 잇단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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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두 달 새 3.3㎡당 10% 올라

정부가 지난해 말 지방 여러 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한 후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새 10.1% 올랐다.

물금읍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9일 6억 9500만원(32층)에 팔려 1년 전인 2020년 1월 29일 5억원(34층)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양산은 비규제지역으로, 정부가 부산과 울산 등을 규제하자 이를 피하는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해시 주촌면 ‘김해 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전용 84.98㎡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책이 나온 직후인 12월 21일 4억 97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양산의 경우 12·17 대책 직후인 지난해 12월 셋째주와 넷째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91%와 1.07%에 달할 정도로 크게 올랐으며 2월 들어서는 0.22~0.38%로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해 역시 2월에 0.23~0.28%가 각각 올랐다.

충남 아산시도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올해 1월 3.3㎡당 평균 아파트값(603만원)이 6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충주시 연수동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96㎡도 올해 1월 4억 1200만원(28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규제지역을 피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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