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 자이 해결되나…선의의 취득자 보호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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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하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19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 DB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하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19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부산일보 DB

부정청약인 줄 모르고 분양권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그 사실이 소명이 되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하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자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것인 줄 모르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되, 청약 이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에 대해선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주택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할 경우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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