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특별법 입법 가시화, 후속 과제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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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 두게 되었다. 부울경의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원해 온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승리다.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으로 쇠락만 거듭하던 부울경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남은 입법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일부 협량한 대구·경북 정치인과 수도권만 바라보는 진보 인사들도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동북아 물류허브 향해 준비할 때
국토부도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첫째는 가덕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할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다시는 김해공항 확장 이야기를 꺼낼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법 부칙에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로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덕분이다.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임이 명확해졌다. 국토부도 절차적 부담을 덜었으니 이제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특별법 원안에 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과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로써 2030 부산엑스포 이전 완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물류 허브로서 특성을 살려 나갈 전제조건인 별도 공항공사 설립과 주변 인프라 조성도 삭제되어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니, 특별법 완전 통과 이후에 차차 수정하고 추가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울경은 단순히 승객만 나르는 공항을 원하지 않는다. 동남권은 동북아 지역의 물류 허브가 될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부품은 항만과 연결된 공항이 필요하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에 부족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업이 들어서기도 용이해진다. 가덕신공항은 항만과 철도에 이어 공항까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또한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도 매우 크다. 가덕특별법 입법이 가시화된 만큼 후속 과제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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