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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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3개월 이전 부산 주소 조건

부산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2021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사업비 858억 원을 확보해 전기차 3500대(승용차 2303대·화물차 1000 대·버스 197대) 구매에 보조금을 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은 승용차 1017대, 화물차 771명 수준이었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1300만 원, 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장애인이나 차상위 이하 등 취약 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 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승용차 물량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택시에 대한 200만 원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단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도 이뤄진다. 시는 올해 18억 원의 사업비로 전기 이륜차 1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없애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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