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6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②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③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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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위해 남은 과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준공을 위해 남은 과제가 상당하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을 반영하는 일이다.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항공 수요 전망, 재원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정 권역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인 항공 수요조사를 거쳐 신공항 건설을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 부칙(제2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 6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터라 이변이 없는 한 종합계획 반영이 확실시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국회가 만든 법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해야 한다. 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 건립 계획이 들어가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다. 사타에선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입지 조건 등 사업의 기본적인 개요가 마련된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 관련 비용 20억 원이 마련된 터라 사타 조사를 당장 시작해도 된다는 게 지역 정치권과 부산·울산·경남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사타의 경우 입지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별법에서 이미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으로 전제한 터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장관도 “특별법에서 모든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라 사타를 거치게 됐는데 우리가 곧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다.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예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는다. 사타를 통해 사업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면 예타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정치적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사타에 이어 예타까지 현행법대로 진행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만 2년(법 공표 6개월·사타 12개월·예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로 착공 시기를 줄이는 데 공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별도 공항공사를 만드는 후속 법안과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개항 목표 시점인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가덕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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