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길 열렸다
‘국립대 회계·재정법’ 일부 개정
매각해 ‘창업 파크’ 건립 예정
10여 년째 미개발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경남 양산신도시 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이 2018년부터 추진한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립대 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이 열렸다. 개정 전 법률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활용할 수 없었다.
윤 의원은 국립대 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대와 협의해 양산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재원을 확보한 뒤 첨단산단 내에 16만 5000㎡ 규모의 창업혁신파크를 만들어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만으로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과 국립대 회계법 개정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지난해 3월 6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약 1년 만에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면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이 열려 양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 예산 5000억 원을 정부 지원금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지에 민자를 유치하면 그 금액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법안 통과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정보 의생명공학대학 유치 △의생명R&D 센터 설립 △항노화 산학 융복합센터 설립 △천연물 안전센터 유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지원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대학병원 정원 증원 등 국비를 대거 유치하고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윤 의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에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양산을 부울경 첨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