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길 열렸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립대 회계·재정법’ 일부 개정
매각해 ‘창업 파크’ 건립 예정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가능해졌다. 양산시 제공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가능해졌다. 양산시 제공

10여 년째 미개발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경남 양산신도시 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이 2018년부터 추진한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국립대 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이 열렸다. 개정 전 법률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활용할 수 없었다.

윤 의원은 국립대 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대와 협의해 양산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재원을 확보한 뒤 첨단산단 내에 16만 5000㎡ 규모의 창업혁신파크를 만들어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만으로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과 국립대 회계법 개정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지난해 3월 6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약 1년 만에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추가로 통과되면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이 열려 양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가능해졌다. 양산시 제공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가능해졌다. 양산시 제공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 예산 5000억 원을 정부 지원금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지에 민자를 유치하면 그 금액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법안 통과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정보 의생명공학대학 유치 △의생명R&D 센터 설립 △항노화 산학 융복합센터 설립 △천연물 안전센터 유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지원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대학병원 정원 증원 등 국비를 대거 유치하고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윤 의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에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양산을 부울경 첨단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