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재심 11일 선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989년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3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1일 박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의 비상상고심(부산일보 2020년 10월 15일 자 2면 보도 등)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씨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부랑인이 아닌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숨졌으며,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박 씨는 1987년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재판부는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인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 해 11월 박 씨의 특수감금죄를 무죄로 본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박 씨의 무죄 효력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진다. 김한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