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에 사장은 두명…국토정보공사에 무슨 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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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산일보 DB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산일보 DB

전북 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참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사장이 두명이 된 것. 대체 무슨 일일까.

국토정보공사는 2018년 7월에 최창학 사장이 취임했다. 그러다 임기 도중인 지난해 4월 3일 해임됐다. 공공기관 수장은 임기가 3년이다.

당시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 최 전사장이 새벽 운동을 하면서 직원을 동원한 것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각각 청렴의 의무와 업무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사장은 이에 대해 21일 국토부 출입기자에 메일을 보내 해명했다. 그는 “운전기사와 사전에 합의해 출근시간을 한시간 앞당기기로 하고 일찍 나와 운동을 했다”며 “그마저도 회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또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대해선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해임처분에 불복한 최 전 사장은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지난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최창학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최 전 사장은 “공사에 복직해 국내·외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해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본사 각 실·처 및 지역본부로부터 사장 부재기간중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은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했으나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데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최 전 사장은 지금 복직해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최창학 사장 후임으로 온 김정렬 사장이다. 두 사람의 사장이 생긴 것이며 김정렬 사장도 난감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최창학 사장이 복직해 활동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다”며 “당분간 두 사장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학 사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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