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숨지게 한 언니,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22)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 홀로 방치돼 기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홀로 남겨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숨진 아이는 김 씨의 딸로 살아왔으나, 수사기관이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에서 김 씨의 모친 석 모(48) 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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