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때 공용차 '안 쓴다' 해놓고 여비 더 받은 공무원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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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출장 때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차량을 이용해 추가 여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출장 때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차량을 이용해 추가 여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때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차량을 이용해 추가 여비를 받은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지만, 공용차를 쓰면 1만원을 감액하게 돼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 내역과 달리 공용차를 사용한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출장을 가기 전에는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 출장 때는 공용차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모두 109만원의 출장 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데도 4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은 사례도 18건(18만원)이 적발됐다.


중구는 그러나 이들에게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부당하게 받은 여비를 가산해 징수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주의 처분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당하게 받은 액수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관계자는 "출장을 나갔는데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 고의성이 없었던 사례도 여럿 있었다"며 "부적절하게 지급된 여비는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일부 연합뉴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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