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이익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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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감사에 따라 ‘트램 등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제동’(부산일보 29일 자 1·3면 등 보도)이 걸린 가운데 부산지역 정치·경제·문화계, 시민단체 등에서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과 함께 ‘항만 개발이익 지역환원’ 요구 등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부산지역 각계에 따르면, 시민협의체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위원장 원희연)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벌어진 해수부의 추진협의회 회의 소집 방해 등 탄압 행위에 대해 해수부가 부산 시민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할 것과 함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로 이관한 사업실시권(실시설계 승인 권한)을 추진단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 정치권·경제계·시민단체 등
해수부 ‘북항 제동’ 대책 촉구
“현재 이익 25%만 지역 재투자
수십 년 피해 시민에 환원돼야”


또 “청와대가 해수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과 함께 정치권(국회)은 항만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향후 항만 개발에 따른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항 북항 등 항만들이 지역에 있지만 해수부 소유다. 지역과 무관하게 해수부가 사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출입도 제한되고 불편과 피해를 줘 왔다”며 “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 시민협의체 등 일정 부분 지역의 참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이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양 처장은 “항만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국가로 환수되다가 얼마전 25% 정도는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이익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북항 공공컨텐츠 사업은 북항 재개발에 따른 편익을 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부건소로 이관한 북항의 사업실시권을 특수목적기구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으로 복귀시킬 것 △북항 공공컨텐츠 사업 조속 재개 △책임자 처벌 등 해수부의 문책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해수부도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항 공공컨텐츠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해수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부건소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해수부 장관은 부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은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승인 권한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항만재개발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해수부가 부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며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상임위를 방문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세관 부산관광협회장은 “북항 재개발 지역은 앞으로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관광마이스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핵심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북항을 방문하고 국내외 여행사들이 북항을 중심으로 한 여행 패키지를 만들 것”이라며 “부산, 나아가 한국 전체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중앙 정부가 부동산 기획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항만·철도 등 국가기반시설로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며 “해수부가 할 일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속 준공과 2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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