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가덕특별법 충실히 이행”
국토부장관 후보자 국회 답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한 결과로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그 전에 의원들의 질의를 모아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것.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신공항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동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조달청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를 뽑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1차 입찰에서 1개 컨소시엄만 입찰해 유찰됐으며 현재 재공고를 냈다. 1개 업체만 입찰하면 경쟁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된다. 재공고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