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거제시산림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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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불법선거운동으로 전·현직 조합장이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오르며 홍역을 치렀던 경남 거제시산림조합(부산일보 2019년 4월 9일 자 13면 보도 등)이 결국 재선거를 치른다. 2년여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현직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탓이다. 재선거는 오는 25일이다.

대법원 제3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거제시산림조합장 A(63) 씨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원심이 확정돼 판결 직후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조합장 선거도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고 기각
25일 재선거, 4명 후보군 하마평
전 조합장도 불법선거 경찰 조사 받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재선거 절차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6~10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0·11일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후보는 12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선관위는 1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6~17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한다. 투표는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거제시산림조합 조합원은 2800여 명. 이미 4명의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650표(32.21%)를 득표해 2위를 한 윤갑수(66) 전 이사와 468표(23.19%)를 얻은 서준호(64) 대의원이 재출마 채비를 마쳤다. A 전 조합장은 900표(44.59%)로 당선됐었다. 여기에 제4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천종완(63) 씨가 조합 개혁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 있고, 추양악(55) 이사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합장 A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53명에게 선거운동을 교사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지역 선배인 B(63) 씨와 함께 조합원 친동생인 C(54) 씨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3월께 친구 D 씨를 두 차례 만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줘라’며 총 950만 원을 전달했다. D 씨는 이 중 450만 원을 조합원 5명에 50만~100만 원씩 전달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썼다.

이후 두 사람은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들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외면하지 못했던 주변인들도 선거 운동을 벌였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A 씨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조합원 등 36명도 전원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추징 등 유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당시 A 씨와 함께 3선에 도전했던 또 다른 전직 조합장 E(59) 씨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 씨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산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 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상품권을 회수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출마를 포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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