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금은 정부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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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기준에 맞춰 허가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자금은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투자자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도록 계좌가 분리된다”며 “이러한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가격변동까지 정부가 책임질 순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엔 투자자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을 내리다 보니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2030세대의 비판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사기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경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도 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인증 절차를 내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기존에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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