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 손배소’ 3년마다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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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김해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정부 배상을 받게 된 주민들(부산일보 2020년 11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이 청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3년치 소음 피해도 배상하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간인 3년 단위로 계속해서 ‘김해공항 소음 청구서’를 받아들 처지에 놓였다.

“이전 배상 제외된 3년치도…”
강서 딴치마을 주민들 또 소송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 51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김해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월 3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공항 설치·관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딴치마을은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85웨클 이상 소음이 꾸준히 측정됐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소음 단위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8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66명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월 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 2월 대법원이 심리 없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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