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피의자 등 3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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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를 2차 가해한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군 검찰, 고소된 준위 등 소환
‘성추행’ 회유·은폐 시도 의혹


국방부는 8일 오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고소된 A 준위와 B 상사, C 하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A 준위와 B 상사는 올 3월 초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지난 3일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가 더 있었다고 주장하며 A 준위 등을 고소했다. 지난 7일 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군검찰은 A 준위 등을 상대로 2차 가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검토 중이다.

A 준위·B 상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C 하사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차량의 운전자다.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임에도, C 하사는 사건 초기 군사경찰의 조사에서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사건 초기 군사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C 하사를 추궁하고 있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A 준위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2차 가해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20비행단 대대장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검찰은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관련성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이 지난 뒤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주간 단위 사건사고 현황’을 군 인트라넷 전자문서를 통해 서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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