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부산 한 아파트 흡연 논쟁…'비싼 데로 이사 가라'"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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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산일보 DB 흡연. 부산일보 DB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흡연 문제를 놓고 주민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13일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에는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중' 등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한 남성이 아파트 내부에 부착된 글을 촬영한 것으로, 주민에게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자신을 305호 주민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들어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시면 다른 세대로 담배냄새가 다 옮겨 간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다른 일부 주민들도 "저도 제발 부탁드린다"며 줄줄이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그런데 이 글 아래에 한 주민은 반박글을 부착했다. 주민 B 씨는 A 씨의 글에 대해 "아래 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 하다"면서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든가,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달리 확보해 달라"고 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B 씨를 겨냥해 "상식을 벗어났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지" "집에서 최루탄을 피워도 괜찮은건가" 등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흡연공간을 늘려야 하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공동주택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흡연을 자제해달랬더니 이사를 가라고 했다"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나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실내 흡연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거나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고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이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마저도 실내흡연으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어지자 2017년 개정된 것이다.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절차가 까다롭고 승소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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