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협회 의무 가입 완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김경만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 완성과 완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2월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돼 현재 협회 부회장을 맡은 김경만((주)기경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요즘 부산과 서울을 수개월째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경 건축사사무소 대표·3년간 지회장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원안 통과 성과
지역 차원 다양한 수익사업 등 모색

2018년부터 올 3월 말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건축사회 27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 부회장은 부산에서 3년간 지회장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한건축사협회(본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회장을 역임하고 본회 부회장을 맡기는 흔치 않은 경우다. 현재 김경만 부회장을 비롯해 본회에는 모두 6명의 부회장이 있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협회 당면 사항 해결을 앞두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4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가입과 소속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강화 등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이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안 통과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의무 가입을 위한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등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도록 했다.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는 시·도지사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법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지역에 도움이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게 부회장의 일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지역 건축사들이 건축사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있었던 광주 건축물 해체 사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관련 협의, 각종 불합리한 건축 법령 재개정 등을 통해 회원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의무 가입’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의무 가입이 되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수가 대략 1만 7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작년에는 건축사만 해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배출됐고요. 이렇게 되면 건축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 궁극적으로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김 부회장은 직면한 건축사 생존권 문제를 본 협회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생존권 문제는 부산 회원들에게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지역 차원의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머리’가 중요하다면서 일을 챙기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본회서 할 일과 지역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게 있고, 실무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먼저 개선·해결할 게 있다”면서 “중·장·단기 현안 사업으로 일을 구분해 회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현업 부분에서 가장 민감한 게 각종 불합리한 법령 개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본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이뤄내 회원들이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글·사진=정달식 선임기자 dos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