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행안위 통과 29일 본회의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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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민주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안에 대해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이 적용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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