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감독관 신설·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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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 항만안전특별법 24일 국회 농해수위 통과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에서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항만안전감독관 신설,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항만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항만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양수산부는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과 ‘항만안전감독요원’을 두어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충분한 현장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는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항만운송 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 근로자 단체 등이 모여 항만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전국 항만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조사, 통계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군 사망사고도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인호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해수부는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항만안전특별법으로 이선호 군의 경우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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